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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3793
내용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폭력”… 경찰 전담반 운영

연인 범죄경력 조회 가능토록…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도 추진

국 민 일 보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폭력”… 경찰 전담반 운영 기사의 사진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폭력”… 경찰 전담반 운영 기사의 사진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깊숙이 개입한다. 한 달간 집중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폭행·스토킹(병적 집착) 등 징후가 보이면 가해자에게 직접 경고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을 땐 구속 수사한다. 한국판 ‘클레어법’(애인 전과 조회법)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TF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 모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색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이 발생했거나 징후가 있으면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일방적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이성에게 함부로 집적댔다간 경찰의 집중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높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그동안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피해 발생 후에야 대응하곤 했다. 앞으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 TF는 피해자·신고자와 연락망을 구축해 보복범죄 여부 등을 지속 감시키로 했다.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112신고가 가능한 손목시계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집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연인 간 폭력은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접수되는 데이트 폭력은 매년 7000건 수준이다. 살인은 해마다 100건 이상 벌어졌다. 

경찰은 연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 등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클레어법은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살해범은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성을 최우선 검토하고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전화(112)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창구에서 받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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